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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주와 우선주 - 현대차3우B를 보며

by 만대리 2023.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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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자가 되고싶고 재테크에 관심이 많음 김대리입니다.

 

오늘은 보통주와 우선주에 대한 차이와 우선주도 1996년 상법개정안을 기준으로 종류가 나뉘는데, 그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저는 코로나때 삼성화재우라는 종목을 매수해서 배당도 받고 매매차익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보유수량이 많지는 않았지만 급하게 자금이 필요해서 매도하게 되었는데,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보유기간도, 수량도 모든게 너무 아쉬웠던 종목. 더 많은 수량을 오래 들고있었어야 했습니다.

 

보통주(Common stock, Ordinary shares)

보통주는 보통의 일반회사들이 발행하고 있는 주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우선주나 후배주와 같은 특별한 권리 내용이 정해지지 않은 일반 주식을 말합니다. 또한,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선임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주식의 소유비율만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단일 종류의 주식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 모두가 보통주가 되므로 특별히 이 명칭을 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보통주 예시, 현대차(출처 : 네이버 증권) 가장 일반적인 주식이므로 '보통주'라는 표현은 쓰지 않습니다.

현대차는 4년이상 보유하면서 계속 매매를 해왔습니다. 미래의 전기차와 격변하는 자동차의 패러다임속에 현대차가 빠르게 변화하는 현실에 적응하고 트렌드에 맞는 자동차를 계속 생산해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주(Preference shares)

우선주는 보통주와 달리 의결권을 주지 않는 대신 보통주보다 높은 배당률을 지급하는 주식을 말합니다. 우선주는 기업이 해산을 하거나 배당을 할 경우에 다른 보통주식보다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주식입니다. 

대개 영업이 부진한 회사가 신주 모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또는 설립시의 발기인을 우대하기 위하여 발행한다고합니다. 즉, 쉽게말해서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를 지닌 주식'을 뜻합니다. 주식 종목명에서는 맨 뒤에 '우'라는 글자가 붙어있는 모든 주식을 우선주라고 보면 됩니다. 

단, 우선주는 보통주와 달리 의결권 행사가 불가능하지만, 배당금 지급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 우선주인 현대차우(괴리율에 대해서도 차후 알아보겠습니다.)(출처 : 네이버증권)

 

우선주의 종류

1996년 상법개정안 전후로 우선주의 종류가 구분되기 시작했습니다. 1996년 전에는 단순히 'OOO우'라는 이름을 붙여서 발행했다고 하면, 개정 후에는 신형우선주가 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신형우선주는 개정 전의 우선주와는 다르게 만기가 존재하며 약 3-5년의 만기로 발행된다고 합니다. 이 신형우선주들은 발행시 'OOO우B'와 같이 알파벳 B를 붙여서 구분합니다.

 

신형우선주는 상법에 따라 최저배당률제도를 도입했으며, 회사가 배당여력이 없더라도 신형우선주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에게는 최저 배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최저배당률이 보장된 대표적인 우선주가 바로 '현대차2우B', '현대차3우B' 입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현대차2우B, 현대차3우B의 명칭과 그에 따른 배당금, 배당률 그리고 제가 매도했던 삼성화재우의 배당률과 또다른 우선주인 전환우선주, 상환우선주 등에 대해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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