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테크에 관심이 많은 김대리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말씀드린대로, 개인연금은 다양한 혜택을 갖고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대로,
1) 세액공제(소득 수준에 따라 13.2% - 16.5%) 혜택
2) 퇴직연금과 국민연금만으로는 한없이 부족한 노후 준비
3) 과세이연 효과
이처럼 세 가지의 효과를 통해 국가에서는 개인들이 노후준비를 할 수 있도록 개인연금에 다양한 혜택을 주어 장려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기금 고갈과 최근 SVB은행 투자실패로 인한 삽질(?)은 개인연금이 더욱 필요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31514080003372?did=NA
[SVB 사태] 국민연금 SVB 투자액, 300억 아닌 1389억원
국민연금이 보유 중인 실리콘밸리은행(SVB) 주식이 총 1,218억 원(적용 환율 1,267.3원)어치인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알려진 300억 원은 기금운용본부가 직접 투자했고, 추가로 알려진 900억 원은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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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때일수록 더욱 현실에 집중해서 돌파구를 찾아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개인연금의 과세이연 효과란?
- 사실 과세이연은 크게 어려운 정의는 아닙니다. 과세이연이란 세금내는 시점을 일정기간 연기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운용 수익에 대한 세금 납부를 연기하여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때 적용한다는 뜻입니다.
- 연금저축은 연금 수령이나 중도인출의 경우가 아니라면 운용 수익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를 과세이연 효과라고 하며, 향후 연금을 수령 할 때 5.5% - 3.3%의 세율로 연금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중도인출을 하게 된다면 기타소득세 15.4%를 납부해야 합니다.)
즉, 개인연금은 '절세계좌'라고 할 수 있으며, '비과세'로 운용되다가 연금수령시 낮은 연금소득세율로 과세됩니다.
(연금 수령시 연금소득세로 과세하기 때문에, 과세이연 효과가 있으며 연금 수령 연령에 따라 연금소득세의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과세이연으로 내야 할 이자 및 배당소득세를 내지 않고 비과세의 혜택을 누리다가, 55세 이후 연금을 수령할 나이가 되면 연금 수령의 나이에 따라서 위의 표와 같이 연금소득세를 5.5% - 3.3%까지 연금 수령시 원천징수되어 납부하게됩니다.
이처럼, 개인연금(연금저축계좌 및 IRP)의 다양한 장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단점도 있을 것입니다. 단점은, '과연 이렇게 장기로 운용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걱정과 연금저축에 있는 자금은 최소 20년-30년은 묶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인의 근로소득에서 나오는 일부분을 세액공제 한도에 맞게 개인연금에 투자하고 안정적인(?) ETF상품에 투자한다면, 향후 노령이 되었을 때 수익 뿐만 아니라 젊었을 때의 세제 혜택등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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