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투자에 관심이 많은 김대리입니다!
어쩌다보니 계속 노후 연금과 관련된 포스팅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고령화 / 저출산에 따른 노후준비는 젊을 때부터 차근차근히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여 관심을 갖게 되었고 노후 준비 뿐만 아니라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까지 되다보니 일석이조의 효과를 갖기 때문에 모두가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지속적으로 포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연금 세제개편안에 따라,
1) 소득구간이 변경되었습니다.(22년까지는 3구간, 23년부터는 2구간)
2) 세액공제 납입 한도가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IRP까지 있다면 총 9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3) 향후 개인연금을 받을 때 종합과세 또는 15%분리과세 중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22년까지는 종합과세였습니다.)
국민연금으로는 최소한의 생활밖에 보장할 수 없고, 특히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문제까지 가시화되면서 개인연금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국가에서는 이러한 혜택을 통해 개인연금을 장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개인연금의 경우 소득 구간에 따라 2023년부터 600만원의 한도로 13.2% - 16.5%의 세액공제를 해주는데 사실 개인투자자로서 한국의 주식시장에서는 이러한 수익률을 얻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연금은 반드시 투자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액공제 납입 한도에 대해 좀 더 설명드리자면, 기본적인 공제한도는 2023년 세제 개편안에 따라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IRP, DC형 퇴직연금 계좌와 혼합하여 사용하면 최대 900만원 한도 내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IRP계좌란?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IRP는 개인형퇴직연금을 뜻하고 연금저축과 마찬가지로 노후 준비를 하는 계좌임은 유사하지만, 일반적으로 연금저축과는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1) 가입대상 : IRP계좌는 '소득'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 가정주부나 소득이 없으신 분들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2) 세액공제 혜택 : 공제한도가 연금저축 600만원, IRP 900만원이기 때문에 세액공제 한도 측면에서는 IRP가 좀 더 유리합니다.
3) 위험자산 비중 : 위험자산(주식형 etf 등) 비중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 포스팅에 더욱 중점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가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음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차이에 대해 세부적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아무튼 모든 사람들이 개인연금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국민연금으로는 절대 충족시킬 수 없는 노후준비와 더불어 세액공제 혜택을 모두 꼭 받으면 좋겠습니다.:)
연금에 대한 중요성은 수차례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의 행복보다는 나중의 행복을 위해 연금에 모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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