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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재무제표 공부하기

재무제표(2) - 전자공시 보는 방법

by 만대리 2023.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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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대리입니다. :)

 

가치투자를 하는 투자자라면 본인이 투자한 회사의 각종 공시들과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회사의 실적이나 배당에 대한 사항은 꼼꼼히 분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도 단순히 매수만 하고 공시는 잘 보지 않는 습관을 갖기 때문에, 오늘은 전자공시를 보는 방법과 어떤 공시를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령에 따라 공시를 해야 하는 회사의 기준

우리나라의 법 중에 '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약칭; 외무감사법)으로 불리는 법률이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주식회사나 유한회사는 외부의 공인회계사에게 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주식회사나 유한회사는 반드시 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공시해야 합니다.

 공시를 반드시 해야하는 4가지 조건(첫째, 자산총액 120억 원 이상이거나 둘째,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 셋째는 매출액 100억 원 이상이거나 마지막으로 넷째, 종업원 100명 이상) 중 둘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감사를 받은 결과를 공시하는 곳이 바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즉 다트(DART : Data Analysis, Retrieval and Transfer System)이라고 부르는 사이트입니다. 아래 공시사이트에 대한 링크를 걸었으니, 투자한 항목에 대해 매일 적어도 한번은 공시를 보는것을 목표로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

 

http://dart.fss.or.kr 

 

전자공시시스템

많이 본 문서 최근 3영업일 기준 가장 많이 본 공시를 보여줍니다.

dart.fss.or.kr

전자공시시스템에서는 사업보고서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법에 따라 공시해야하는 모든 정보를 게재하여야 합니다. 특히 배당, 자사주매입, 소각등 주가에 도움이 되는 공시 뿐만 아니라 악영향이 되는 공시도 반드시 올려야 하기 때문에 투자자에게는 '보물상자'와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사업보고서를 통해 회사의 실적을 분석하고 정리하고 싶다면 아래 캡쳐와 같이 공시유형을 '정기공시'에 체크하고, 세부항목에서 '사업보고서'를 체크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지난 3년간 사업보고서를 볼 수 있는 화면입니다.(출처 : dart.fss.or.kr)

사업보고서를 통해 이 공시에 대한 감사의견, 재무제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등을 통해 회사가 한 해동안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였는지, 손익은 어떤지 그리고 현금흐름은 어떤지에 대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2022년 연간 사업보고서 화면

이와 같이, 본인이 투자한 회사에 대해 전자공시를 언제나 확인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비싼 차를 사거나 비싼 전자제품을 살 때, 자동차 리콜현상이나 전자제품의 고장은 큰 문제를 삼지만 많은 돈을 투자한 주식은 쉽게 넘어가는 경향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항상 자신이 투자한 항목의 공시를 살펴보고, 본인이 투자한 회사와 함께 갈 수 있을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모두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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