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대리입니다 :)
지난 포스팅에서는 안양 평촌의 아파트를 매입한 이유와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 설명했었는데요, 이번 정부가 들어오면서 1기 신도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1기 신도시 특별법'까지 제정하려 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1990년대부터 입주가 시작된 5개의 1기 신도시는 이제 30년의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이나 재건축 사업 등의 정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번 정부는 지난 2월 1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알려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내용을 아래 링크와 같이 발표하였습니다.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51110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내용 발표
주요내용 요약 ① 특별법 적용대상 : 노후계획도시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m2 이상의 택지 등 ② 추진체계 : 기본방침 기본계획 특별정비구역 (기본방침) 모든 노후계획도시
www.korea.kr
위의 1기 신도시 내용과 같이, 용적률이 169% - 226%로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적률이 높은 일부 단지들은 리모델링을 추진하여 조합을 설립하거나 분당의 무지개마을 4단지처럼 이미 사업승인을 받은 단지도 있습니다.
https://biz.chosun.com/real_estate/real_estate_general/2022/11/30/GKTT46AW4RHWTICYTDZZFYOSDY/
1기 신도시 1·2호 리모델링 속도낸다… 분당 무지개마을 ‘이주’ 시작
1기 신도시 1·2호 리모델링 속도낸다 분당 무지개마을 이주 시작 리모델링 활발한 분당선 7곳 사업 진행 중 느티마을 3단지 내달 분담금 총회 열어
biz.chosun.com
쟁점은 1기 신도시의 아파트 단지들은 빠른 사업성을 위해 리모델링을 선택할것인지, 아니면 용적률 규제등을 완화시켰지만 리모델링보다 시간이 오래걸리는 재건축을 선택할지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대해 더욱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리모델링사업과 재건축사업을 비교해보면서 어떤 메리트가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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